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행정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최소 단위로 봐요. 이 법은 그 단위를 부·처·청 같은 각 행정기관 단위로 나눌 수 있게 바꿔요. 기관별로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같은 노조 운영 조건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부·처·청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조직 형태가 나뉘면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같은 운영 조건도 기관 단위로 정해져요.
입법부·사법부 등 행정부 밖 공무원의 설립 단위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