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품을 직접 옮기지 않고 온라인으로 농수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만들 법적 근거를 두는 새 법이에요. 유통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와 함께 새로운 거래 규율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할 수 있는 새 시장이 열려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특례가 생기고 등록이 의제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