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벤처·지역·청년 등 여러 분야에 세금 혜택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세금특례법 개정안이에요. 기업 출연금·투자·배당, 월세·카드 공제, 지방 주택, 청년 적금 등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안 매기는 조항이 담겨 있어요. 대신 이렇게 줄어드는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대주뿐 아니라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1명당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50만원)까지 늘어요.
청년미래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겨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무역보험기금 출연, 벤처 출자, 콘텐츠 제작, 지방 이전, 고용 유지 등에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전 5천만원 이하 체납액 중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세금 혜택이 늘거나 새로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