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에 먼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상이고,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앞서 접속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먼저 접속하는 사업이 늘면 다른 사업자의 접속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주민이 하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 하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우선 접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접속 대상 사업이 먼저 연결되면서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정해진 대상 사업을 다른 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