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안전을 위해 여러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선로 곳곳에 영상기록장치를 달고, 철도 종사자의 음주 처벌을 세분화하고 무겁게 하며, 철도 근처 남의 땅에 출입할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촬영 확대, 토지 이용, 처벌 강화로 관련된 사람들의 부담과 권리 제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음주·약물 상태로 일하면 직무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나뉘고 처벌 수준이 올라가요. 10년 안에 다시 어기면 형이 실효돼도 가중처벌을 받아요.
종사자의 음주·약물 업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철도 쪽이 안전 목적으로 땅에 출입·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부러진 구간 등 일부 선로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에 쓰여요. 대신 촬영 구간이 늘어나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