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곡선 선로 같은 사고 우려 구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처벌을 직무별로 나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처벌 수준을 올려요. 안전을 위한 감시·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영상 기록과 토지 출입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음주·약물 처벌이 직무별로 세분화되고 수준이 올라가며, 10년 내 재위반은 가중처벌돼요.
철도 측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