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촌에서 농어업을 넘기고 받는 지원금의 신청 나이 상한을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늘리고, 어선원에게 주는 지원금은 '6개월 이상 승선' 대신 '한 해 승선 일수 합쳐 60일 이상'이면 받도록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경영이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만 8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을 채우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던 경우에도, 승선 근로일을 합쳐 60일만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전체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