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집주인의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제공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정보가 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