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모여 농어업 정책에 의견을 내는 공식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군 단위부터 시·도, 전국까지 단계별로 세우고,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도울 수 있어요. 다만 새 기구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행정 주도 농정으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움.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농지·어장·사업장이 있는 지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어요. 대의원으로 뽑히면 임기는 4년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 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