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자가 자기가 예전에 쓴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쓰거나 지나치게 많이 가져다 써서 새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데 법률로 옮겨 연구부정행위로 정해요. 연구자에게는 자기 이전 연구를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법에 분명해지고, 그만큼 논문을 쓰고 평가받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이전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인용 범위를 살펴야 하는 기준이 법률에 규정돼요.
연구부정행위를 다룰 때 근거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돼요.
연구업적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