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업무를 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떼어볼 수 있게 해요. 임차인이 서류를 챙겨 낼 일은 줄지만, 개인의 전입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의 전입 세대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인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