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나무재선충병을 없애는 방제사업에 나무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같은 곳만 맡을 수 있는데, 「산림보호법」에 등록된 나무병원도 설계·감리와 사업 수행에 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감리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방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 함께 경쟁하게 돼요.
동네 소나무 방제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업체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