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줄이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에 잘 닿을 수 있게 돕는 조사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들어서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에 닿기 어려운 실태가 5년마다 조사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에 함께 포함돼요.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맡게 되고,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