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같은 문화예술 일을 할 때 맺는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연습·준비 기간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습 기간이 계약 기간으로 잡히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채우기 쉬워지고, 대신 보험료 부담과 계약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이 포함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조건을 채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명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