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상을 떠난 분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정하는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하게 하고, 이미 모셔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묘지에 누구를 모실지를 정하는 규정이 바뀌어요.
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면 새로 안장될 수 없고, 이미 모셔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