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이름을 쓰는 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최고 요율을 매출의 2.5%에서 5%로 올리는 법이에요. 농협 조합원 지원에 쓰는 돈을 더 걷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농협은행이나 농협증권 같은 회사가 내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 사용 대가로 내는 요율의 최고 한도가 2.5%에서 5%로 올라, 내야 하는 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조합원 지원 사업에 쓰는 재원이 더 걷힐 수 있어요.
농협 계열 회사가 내는 비용이 늘면 그 회사 이용 조건에 영향이 갈지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