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짓다가 감리자가 시공 위반을 발견하면 지금은 건축주에게만 알리면 되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내준 행정청에도 함께 알리도록 바꿔요. 또 시공자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청이 부실을 일찍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지만,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는 알림과 기록 의무, 과태료 부담이 늘어요.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반을 발견하면 건축주뿐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정해진 진도마다 사진·동영상을 찍어 보관·제출해야 하고,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행정청이 부실 시공을 더 이른 단계에 알 수 있게 되지만, 그 효과는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