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사업 정지 같은 제재를 내릴 때, 그 최대 한도를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기관 입장에서는 처분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정해진 상한 안에서만 처분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때 최대 어느 선까지인지 법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정해진 상한 안에서 처분이 이뤄져요.
법에 적힌 상한을 넘어서는 처분은 할 수 없게 돼요.
다니는 교육기관이 제재를 받을 경우 그 기간의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