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지가 빨라지는 대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고 알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를 맡긴 곳에서 유출이 생기면, 그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통지를 받게 돼요.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통지·신고를 마쳐야 하고, 몰랐더라도 주의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한이 시작돼요.
통지 시점 기준이 정해져서 지연 통지 여부를 따지기 쉬워지고, 그만큼 회사의 책임 범위도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