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방문을 늘리는 '스포츠도시'를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지역이 생기는 대신, 어디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스포츠도시로 지정되면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사업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포츠도시 지정·지원 사업이 새 사업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도시 지원은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며, 재원과 지원 규모는 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