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요금을 카드로 낼 때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세나 공과금처럼 전기요금도 우대수수료율(약 0.8%) 대상에 넣자는 내용으로,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요. 대신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판매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면 카드 납부를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을 카드로 내는 편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현재 평균 1.3%인 수수료율이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로 낮아질 근거가 생겨요.
전기요금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