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만 뽑을 수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위원을 정하지 못해요. 이 법은 위원을 뽑는 방식과 절차를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회기와 상관없이 위원을 정할 수 있게 되지만, 의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정할 수 있어요. 대신 위원 선임 방식이 의회마다 달라져요.
급한 사안에 위원회가 더 빨리 꾸려질 수 있어요. 위원을 정하는 절차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