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방채와 일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를 빼주는 법이에요. 은행이 이런 채권을 더 살 수 있게 되고, 대신 투자 한도 규제는 그만큼 풀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이 투자 한도 없이 살 수 있는 채권 종류가 늘어나요. 한도 규제가 풀리는 만큼 은행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지방채와 일부 특수채는 투자 한도 계산에서 빼고 살 수 있어요.
은행이 지방채를 더 살 수 있어서, 채권을 팔 길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