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를 땅에 줄 때 지금은 종류와 상관없이 1,000제곱미터당 연 3,750킬로그램(또는 3,750리터)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질소 같은 성분 함유량이 비료 종류마다 달라서, 종류별로 최대 공급·사용량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는 비료 종류에 따라 1,000제곱미터당 연간 쓸 수 있는 최대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종류별 성분 함유량에 맞춘 공급량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