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자기 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합의하면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넓힐 수 있게 하고, 주택과 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에 개발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단 주택과 토지개발 사업은 지역을 넓힐 수 없어요.
지역 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분야는 사업 지역 확대에서 예외라, 다른 지역 공기업이 들어오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