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을 조사할 때, 조사받는 사람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조사 권한을 함부로 쓰는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게 해요. 조사받는 사람의 절차상 권리는 늘어나고,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미리 안내받고, 그 답변이 조서에 기록돼요.
조사권 남용의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서 어떤 경우가 남용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동시에 진술거부권 안내 절차가 조사 과정에 더해져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적는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