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1개 이상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 로스쿨이 없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대신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전국 정원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로스쿨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실제 설치 시기와 규모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수도권 밖에서도 로스쿨을 다닐 선택지가 늘 수 있어요. 대신 전국 정원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지역별 자리 수가 달라져요.
관할 안에 로스쿨을 1개 이상 두어야 하는 기준이 생겨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