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보려면, 지금은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전공해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바꿔요. 교육과정의 질을 일정 기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전공자는 응시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대학이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는지가 응시자격과 연결돼요. 인증 여부, 인증 시점에 따라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증받은 대학에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면 졸업자로 보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어요.
교육과정 인증을 받는지가 소속 전공자의 시험 응시와 연결돼요.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절차가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