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바꾸거나 풀어주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어서, 한번 묶이면 풀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물가에 가거나 낚시하는 사람의 접근이 넓어질 수 있지만, 구역을 푸는 게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번 지정된 낚시금지·제한구역도 5년마다 다시 검토되고, 바뀌거나 풀릴 수 있어요
구역을 푸는 일이 수질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