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더 오래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처벌 형량을 올리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행위자의 자유 제한과 처벌은 무거워져요.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법원이 이행 여부도 점검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이 길어지고, 결정을 안 지키면 그 사실이 검사에게 통보돼요. 처벌 형량도 올라가요.
스토킹범죄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