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진료받는 위탁병원을 정할 때, 지역별로 병원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같은 기준을 채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에서도 진료받기 쉽게 하려는 취지인데, 기준을 맞추려면 위탁병원 지정과 관리에 드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위탁병원이 지역별 기준을 채우면 진료받을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같은 기준을 채워야 위탁을 받아요.
위탁병원 지정과 관리에 드는 몫은 국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