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은 20년 넘게 복무하면 현충원, 10년 넘으면 호국원에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은 경찰·소방 공무원도 오래 일하면 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하고, 호국원에 묻히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을 줄이고 정년퇴직이라는 조건을 없애요. 예우 대상을 넓히는 만큼, 안장 시설의 수용 여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 근무하면 현충원에도 묻힐 수 있고, 호국원 안장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줄어들며 정년퇴직이라는 조건이 없어져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