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미리 국회 동의(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엄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이 바로 사라져요. 계엄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국회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 동의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ㆍ침탈하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계엄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독재적 권력의 유지나 군부의 권력 찬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오ㆍ남용되고 있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 선포권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계엄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긴급방위사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도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지고, 계엄 중에도 거주·이전과 단체행동권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국회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선 선포 뒤 48시간 안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계엄을 선포·변경·연장할 때 미리 국회 3분의 2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포 이유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계엄 선포·연장에 동의권을 갖고,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 효력을 바로 없앨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