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관리하는 현충시설(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시설)을 나라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사업이 빠져 있어서 지자체 살림 형편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지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나라 예산에서 보조를 받게 돼요. 대신 그만큼 국고 지출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충시설 건립·관리에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 지속 여부가 지자체 재정 형편에 덜 좌우돼요.
현충시설 사업에 나라 예산이 쓰여요. 그만큼 국고 지출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