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마에서 마권을 살 때 1회 10만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마사회가 발매 단계에서 막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10만원 한도가 약관에만 있고 현금이나 발매기로는 사실상 무제한 구매가 가능한데, 이 한도를 법에 넣어 마사회가 직접 지키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회에 10만원까지만 마권을 살 수 있어요. 그 이상 사려던 사람은 구매가 제한돼요.
구매 단계에서 1회 10만원 한도를 지켜 발매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