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여러 조정기구를 국토교통부에 새로 만드는 통합위원회 한 곳으로 모아, 신청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법이에요. 절차와 처리기간이 하나의 법에 정해지는 대신,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부동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창구가 국토교통부 통합위원회 한 곳으로 모여요.
조정 신청부터 처리기간, 조정의 효력까지 절차가 하나의 법에 정해지고, 건축 관련 분쟁은 재정소위원회의 재정 절차로도 다룰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가 통합위원회 아래 분쟁별조정위원회로 들어가요.
당사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니어도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이 법안은 다른 4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을 다시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