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해요. 외국 자본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일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승인이 필요한 거래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자본이 얽힌 인수·합병 제안을 받으면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거래 범위가 넓어져요.
국내 법인이어도 외국인으로 보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첨단기술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승인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대신 외국인투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