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낸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한할 때, 개정된 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예외를 둘 수 있게 바뀐 내용이 장기요양에도 이어지고, 그만큼 체납 상태에서도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급여가 막히던 방식 대신, 건강보험과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요.
체납 상태에서도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늘면 그만큼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