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금자보호법에 기금 하나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돕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만들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구제에 쓸 재원을 담아둘 기금의 근거가 생겨요. 다만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함께 발의된 공사 설립 법안에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 조항만 만드는 내용이에요. 재원을 누가 어떻게 대는지는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