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과 신혼부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얻은 이자·배당에 세금을 안 내는 범위를 넓히고,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5년간 2억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범위가 넓어져요.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넓어져요.
5년간 넣을 수 있는 돈이 총 2억원까지로 늘어나요.
혜택 대상에 들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고,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