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어르신을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 제한을 할 때, 정부가 만든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설마다 각자 지침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 꼭 필요한 최소한만 하도록 하고, 시설과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묶거나 격리하는 조치를 할 때 따르는 기준이 국가 표준 지침으로 정해지고, 전문의 지시가 원칙이 돼요.
인권교육에서 신체적 제한 지침 내용을 배우게 되고, 제한을 할 때 전문의 지시와 최소한 원칙을 지켜야 해요.
시설별로 만들던 지침 대신 표준 지침을 따르게 되고, 종사자 교육 내용도 여기에 맞춰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