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같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격 관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지는 대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갱신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ㆍ절차ㆍ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ㆍ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다시 회복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돼요.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와 검사가 제한돼요. 제한 기간은 지금처럼 일률적인 2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달라져요.
지금은 자격증명 유효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주기적인 기량·실무경험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갱신 주기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