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여러 부처가 저마다 운영하는 규제 특례 제도(신기술을 잠시 규제 없이 시험해보게 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하나로 묶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통합해 심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기준을 통일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권한이 한 곳으로 모이는 만큼 그 결정 과정을 어떻게 살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 특례 심사 창구가 하나로 모여 접수·배정을 통합 센터가 총괄해요. 심사 기준이 통일되고, 부처 간 이견은 위원회가 조정해요.
신기술 사업자와 이해가 갈리는 사안을 개별 위원회 대신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조정해요.
업무를 적극 처리하다 문제가 생겨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규제 없이 시험하는 신기술 사업의 심의·조정 권한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