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별로 따로 하던 노사 교섭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회사 울타리 밖 노동조합도 여러 사업장을 묶어 교섭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같은 조건의 다른 노동자에게도 넓혀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용자와 정부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늘어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장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릴 수 있어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털 산업전환, 급속한 고령화 시대 돌입 등 산업구조와 인력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노사관계 질서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게 산업별ㆍ초기업 교섭 질서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에 산업별ㆍ초기업교섭을 촉진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단체교섭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지역·업종 단위 협약이 같은 분야 노동자에게 확장 적용될 수 있어, 회사에 노조가 없어도 협약 조건이 닿을 수 있어요.
노조 대표가 정부교섭대표와 직접 교섭해 임금·복지 등을 협약으로 맺을 수 있고, 교섭 요구 후 30일 안에 교섭이 시작돼요.
산업·업종 단위 교섭이나 노정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응해야 하고, 확장 적용된 협약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늘어요.
기간 안에 노사 협약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종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 고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