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이 나중에 바뀌면, 원청(수급인)이 바뀐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청(하수급인)에게 다시 발급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청은 바뀐 금액까지 보증을 받게 되고, 원청은 계약이 바뀔 때마다 보증서를 다시 끊어야 하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바뀐 금액이 반영된 보증서를 받게 돼요. 원청이 부도나도 바뀐 부분까지 보증기관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계약을 변경할 때마다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하청에게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만큼 보증 수수료와 서류 부담이 늘어요.
변경 계약분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가 늘고, 보증하는 금액의 범위도 달라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