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기준으로 따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다만 먼저 돈을 돌려받는 금액 자체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담보를 잡던 때의 기준을 그대로 쓰도록 해서, 담보권자가 예상한 금액도 유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소액임차인인지를 현재 기준으로 따져서, 지금은 대상에서 빠지던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먼저 받는 금액은 담보권자가 담보를 잡던 때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세입자가 먼저 가져가는 금액이 담보를 잡던 때의 기준으로 유지돼서, 담보를 잡을 당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