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자산(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가치연계형 코인)에 대한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사업자는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고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가 생기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근거가 함께 담기고,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벌칙을 받아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규제 부담이 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이 넓어져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금융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과 유통, 공시 및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EU의 MiCA 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감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의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이 생기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금지돼요. 대신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나 거래되는 자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발행인이 인가를 받고 환불준비금을 유지하며 상환 책임을 지게 돼요. 대신 발행인에게 요구되는 자금과 요건이 늘어나요.
인가·등록·신고를 거쳐야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경영건전성과 전산안정성 유지 같은 의무가 생겨요. 법을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면서, 산업 육성과 감독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