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의회 의원의 지역구를 나눌 때, 섬이나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인구가 적은 이런 지역도 대표를 둘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인구 기준을 덜 따르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가 적어도 교통·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해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섬·접경지역 선거구가 인구 기준을 덜 따르게 되면, 지역 간 표 1장의 무게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