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제회가 없는 국가직 공무원(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선관위 등)을 위해 새 공제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회원이 낸 부담금으로 급여 지급과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나라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 범위에서 돈을 보태줄 수 있어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국가 출연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중 115만 5448명 중 지방공무원 38만 7381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36만 9504명), 경찰(14만 6044명), 소방(6만 6216명) 등은 각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 가입 가능함. 그런데 이 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8만 1420명과 입법부 공무원 4838명, 사법부 공무원 1만 8919명 및 중앙선관위원회 공무원 3175명 등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상황이기에 입법 미비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그 예로 국가직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기본 점수는 연 40만원으로 11년간 제자리인 반면, 지방직의 경우 기본점수가 200만원에서 시작되며 그 외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무주택자 지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공제회에 가입해 급여 지급과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회원으로서 부담금을 내야 해요.
지방행정·교직원·경찰·소방 공제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에서 제외돼요.
나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공제회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