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일의 범위를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미 안 하는 일은 목록에서 빼고, 새로 맡고 있는 일은 근거를 넣어요. 사업 범위가 바뀌면 그에 맞춰 채권 발행 범위와 국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쓰는 특례도 함께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지 않는 사업은 범위에서 빠지고, 공적개발원조처럼 맡고 있는 사업은 법에 근거가 생겨요. 이 범위에 맞춰 채권 발행과 국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쓰는 특례도 함께 적용돼요.
기관의 사업 범위와 재정·재산 특례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닿는 직접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