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쓴 안전관리비용·안전조치 비용·안전시설 투자, 안전관리 인력 고용 확대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다만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자는 그 해에 이 혜택에서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관련 지출과 고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